층간소음 손해배상 받을 수 있나요?(소음관리법, 민법)

층간소음 손해배상받을 수 있나요?(소음관리법, 민법)

 

  • 어디까지가 참아야 할 소음이고
  • 어디부터가 법적 대응이 가능한 수준인지,

층간소음 문제의 기준해결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층간소음 기준

 

공동주택층간소음규칙 제2조
이 조항에서는 3가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직접충격 소음(발소리, 쿵쿵 소리)
  • 공기충격 소음(TV, 스피커) 소음으로 구분된다
  • 화장실 물소리는 소음에서 제외한다

 “그렇다면 어느 정도가 불법이 되는 걸까요?”


낮에는 39dB, 밤에는 34dB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이를 넘는 경우 일반적으로 참을 수 있는 한도를 초과했다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022 가단 5065289 판결
아래층 거주자가 2년간 층간소음 피해를 주장하며 위층 거주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법원은 한국환경공단 측정 결과(41dB) 피고가 방지 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초과한 소음을 발생시켰다고 판단함.
이에 법원이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로 1,500만 원 배상을 명령한 사례

층간소음 허용기준

현재 법령상 정해진 공동주택 층간소음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소음•진동관리법 제3조[별표]

구분측정 기준주간야간 
직접 충격소음1분간 등가소음도39 dB34 dB
직접 충격소음최고소음도57 dB52 dB
공기전달 소음5분간 등가소음도45 dB40 dB

일반적으로 알려진 소음 강도의 예시

10 dB나뭇잎이 바람에 스칠 때, 아주 조용한 속삭임
20 dB속삭이는 소리, 조용한 도서관
30 dB조용한 침실, 아주 조용한 시골 밤
40 dB일반적인 가정의 거실, 조용한 사무실

그런데 소음 기준만 보면 기준이 너무 엄격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층간소음은 같은 dB(데시벨)이라도 일반 소음보다 더 크게 들리기 때문에 기준이 낮게 설정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층간소음만으로 39dB, 34dB이라면 조용히 쉬려고 할 때 체감상 일반적인 거실 이상의 소리가 윗집에서 난다는 것이니, 충분히 심한 소음으로 보는 것입니다.

법원은 소음 기준치를 판단자료로 참조하고, 불법행위 성립 여부는 구체적 상황을 따져 결정합니다.

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3다 28989 판결
층간소음이 수인한도를 초과하는지 여부는 소음 크기(㏈) 및 종류, 피해의 성격, 피해자의 상태, 소음 유발 동기 및 행태, 가해자의 방지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함.

실제 소음 기준치에 못 미치는 경우라도 소음이 매우 오래 지속되거나 고의성이 크면 위법행위로 인정된 사례가 있고,
반대로 기준치를 약간 넘었더라도 사회통념상 견딜 만하면 배상책임이 부정된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 수치는 절대적인 법적 한계선이라기보다는 참고점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근데 판례를 보면 이 기준을 자주 얘기합니다)

소음의 기준이 되는 소음관리법을 확인했으니 이제 손해배상 관련 민법을 살펴볼까요?⬇️


 1.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

민법 제750조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따라서 층간소음이 단순한 불편을 넘어 일상생활을 침해하거나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초래하는 경우,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 요건

  •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인정될 것

예를 들어, 보복성 층간소음(일부러 시끄럽게 하는 행위)은 고의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반면, 늦은 밤에 아이가 뛰어다니는데 부모가 제지하지 않은 경우과실로 볼 수 있습니다.

  • 피해자가 정신적·물질적 피해를 입었을 것

예를 들어, 층간소음으로 인해 불면증이 심해져 병원 치료를 받았다면 의료비 영수증이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 층간소음과 피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입증될 것

가해 세대가 “소음과 피해는 무관하다”라고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층간소음이 직접적인 원인이라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층간소음 때문에 병원 치료를 받았다는 사실을 증명하려면, 병원 진료 기록이나 의사 소견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법원에서는 층간소음으로 인해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는 점이 인정되면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린 사례가 있습니다.

다만, 어떠한 소음이 수인한도를 넘는 ‘위법한 소음’인지 증명하는 것은 피해자의 책임입니다.
민사소송에서는 피해자가 소음 발생과 그 정도를 입증해야 합니다.

 

층간소음 피해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은 증거 확보가 핵심입니다. 

  • 이웃사이센터 층간소음 측정치
  • 녹음/영상
  • 경찰 출동 기록 등을 충분히 입증해야 승소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 특히, 층간소음 일지를 작성하는 것은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2. 민법 제214조
(방해제거청구·방해예방청구, 즉 가처분 신청)

민법 제214조 (소유권에 기한 방해제거 및 방해예방 청구)
소유자는 소유물을 방해하는 자에 대하여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으며, 방해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

 가처분 신청의 의미

가처분 신청이란 본안 소송(손해배상 청구) 전에 급박한 피해를 막기 위해 법원이 내리는 임시 명령을 의미합니다.
즉, 법원이 가처분 결정을 내리면 가해 세대는 소음을 발생시키지 말라는 명령을 받게 되며,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나 강제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가처분 신청이 가능한 경우

  • 층간소음이 지속적이고 반복적이며
  • 피해자가 신경쇠약, 수면장애 등으로 피해를 입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
  • 관리사무소, 이웃사이센터, 경찰 등에 신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소음이 개선되지 않은 경우
대법원 2021. 9. 30. 선고 2020마 7677 판결
아래층 거주자가 층간소음 문제로 위층 거주자에게 1~2분 간격으로 수십 차례 전화하고, 조롱·비방 문자 발송, 현관 앞 서성거림 등의 행위를 반복하자 위층 거주자가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
법원은 과도한 연락과 위협적인 행동이 인격권 및 사생활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접근금지를 명령하고, 이후에도 같은 행위가 지속되자 위반행위 1회당 30만 원의 간접강제를 부과함.

즉, 층간소음도 도를 넘으면 민사상 손해배상은 물론 소음 중단을 요구하는 판결까지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결국 민사적으로는 윗집이든 아랫집이든 참을 한도를 넘는 행위를 하면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 원칙이 적용됩니다.


층간소음 몇 번을 말해도 그대로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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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해결 방법 및 절차 (신고,처벌)

층간소음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몰라 참기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이 글에서는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하는 4단계 절차를 정리했습니다.관리사무소 신고 → 이웃사이센터 중재 →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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