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층간소음 해결 방법 및 절차
(신고, 처벌, 손해배상)
안녕하세요 일반인에게 법을 쉽게 풀어 설명하는 로개미입니다.
이 글에서는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하는 4단계 절차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주의사항
층간소음 문제, 억울하게
가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람은 감정의 동물이기 때문에, 다음 주의사항 4개는 생각보다 자주 발생하는 일입니다.
‘나는 괜찮겠지’라고 넘기기보단 꼭 숙지해 두세요.
1. 반복적으로 찾아가기 → 스토킹 범죄 가능성
- 한 번 방문은 괜찮지만, 지속적으로 찾아갔을 때 가해 세대가 불안감을 느꼈다고 주장할 경우 스토킹 범죄로 신고될 수 있습니다.
2. 말싸움 도중 과격한 언행 → 협박죄 가능성
- 감정이 격해지니 소리치고 괜히 뭐라고 하고 싶은 거죠 “앞으로 조심히 다녀라”, “밤길 조심해라” 등 절대 말하면 안 됩니다.
3. 현관문 강제 진입 → 주거침입죄 가능성
- 상대가 문을 닫으려 할 때 잡거나, 허락 없이 현관 안으로 들어가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 감정이 격해져서 싸우는데 상대방이 갑자기 문을 닫아버리려고 하는 경우, 붙잡고 싶고 문 열고 싶은 게 사람 마음입니다
4. 층간소음 메모 부착 → 명예훼손죄 가능성
- 엘리베이터, 공동 현관 등에 붙이면 명예훼손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차라리 아파트라면 관리사무소, 빌라라면 집주인에게 연락하세요
이제 감정적인 대응을 피하고, 효과적인 해결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관리사무소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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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사이센터 중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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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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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 가단 146165 판결
법원은 피해자가 관리사무소 신고,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층간소음 상담 신청, 소음 측정 등의 공식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수인한도를 초과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다.
해결 방법을 모르고 넘어간다면 문제는 계속 반복될 뿐입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해서 제대로 대응해 보세요.
1️⃣ 관리사무소 연락
관리사무소에 먼저 신고해야 하는 이유
많은 사람들이 '관리사무소에 이야기해도 해결되지 않을 텐데, 굳이 연락해야 하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관리사무소는 가해 세대에 공식적으로 주의를 주는 첫 번째 기관입니다.
또한, 이웃사이센터나 경찰에 신고할 때 가장 기본 절차인 ‘관리사무소에 연락했는지’를 확인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단계를 거치는 것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관리사무소의 중재로 해결되는 경우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단순한 실수나 인지 부족으로 인해 발생한 층간소음이라면, 관리사무소를 통한 경고만으로도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관리사무소에 신고할 때 주의할 점
- 그래도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신고자의 정보를 비공개로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 만약 가해 세대가 신고자를 예민한 사람으로 인식하면 불필요한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 무엇보다 가해 세대는 신고자의 정확한 위치를 알 수 없기 때문에 특정 방향만 조심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소음을 전체적으로 더 줄이게 됩니다.
➡️ 관리사무소 조치에도 해결되지 않는다면? → 다음 단계: 이웃사이센터 신고

2️⃣ 이웃사이센터 신고
이곳은 층간소음 갈등을 중재하는 공공기관으로, 전문가 상담, 방문 상담, 소음 측정 서비스 등을 제공합니다.
이웃사이센터 신고 방법
1. 전화 또는 온라인접수
- 전화 접수: 1661-2642 (평일 09:00~18:00)
- 온라인 접수: 이웃사이센터 홈페이지(누르면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 신고 시 필요한 정보: 층간소음 발생 세대 주소, 소음 유형, 발생 시간 등
2. 안내문 발송 (가해 세대에 주의 요청)
- 신고 후, 이웃사이센터가 관리사무소를 통해 가해 세대에 층간소음 안내문을 발송
- 가해자가 협조하면 여기서 해결될 수도 있음
3. 방문 상담 및 소음 측정
- 상담사가 방문하여 가해 세대와 중재
- 필요시 전문 장비로 소음 측정
- 쿵쿵거리는 소리(직접충격 소음)은 1분간 측정한 소음의 평균이 야간 34dB(22:00~06:00), 주간 39dB(06:00~22:00) 초과 시 법적 조치 가능
- TV, 스피커, 말소리 등(공기전달 소음)은 5분간 측정한 소음의 평균이 야간 40dB, 주간 45dB 초과 시 법적 조치 가능
신고 시 유의할 점
- 소음 측정 서비스 대기 시간이 길 수 있음 →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소음 측정을 신청했더라도 2회 이상 취소하면 재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이웃사이센터 신고 기록은 추후 민사소송 진행 시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 이웃사이센터 조치로 해결되지 않는다면? → 경찰 신고로 넘어가기

3️⃣ 경찰 신고
신고 방법 및 절차
1. 112 신고 접수
- 112 전화 또는 문자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 신고 시 정확한 주소, 소음 발생 시간, 소음 유형을 구체적으로 설명 및 작성해야 합니다.
- 녹음 파일이나 동영상을 경찰관에게 보여주면 피해자라는 진술의 신빙성이 높아집니다.
- 층간소음은 가•피해자 모두 경찰에 신고하는 경우가 많아서 진술의 신빙성도 중요합니다.
2. 경찰 출동 및 현장 확인
- 보통 신고 후 10~15분 이내에 경찰이 도착합니다.
- 경찰은 신고자의 신원을 공개하지 않습니다.
- 가해 세대에 주의 조치를 내리고, 만약 스피커등으로 큰 소리를 낸다면 경범죄처벌법 적용이 가능합니다.
경찰 신고 시 유의할 점
- 경찰은 소음을 측정하지 않고, 보통 현장 방문 후 주의 조치를 진행합니다.
- 경범죄처벌법 적용 시 10만 원 이하 벌금 수준으로 처벌이 약합니다.
- 경찰은 형사문제(체포, 처벌 등)를 담당하고, 민사문제(층간소음, 손해배상 등)는 직무의 범위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제적인 제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없고 법적 조치가 제한적입니다.
➡ 경찰 신고로도 해결되지 않는다면? → 최종 단계: 민사소송 진행

4️⃣ 민사소송(손해배상 청구)
1.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 조건
- 층간소음으로 인해 지속적인 피해를 입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 신고 및 중재 노력(이웃사이센터 상담, 관리사무소 요청, 경찰 신고 등)을 했음에도 층간소음이 계속될 경우 가능합니다.
- 정신적 피해(스트레스, 수면 장애)나 실제 이사 비용 등 경제적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실제 판례 (층간소음으로 손해배상 인정 사례)
인천지방법원 2020 가단 207528 판결
층간소음 피해자가 결국 이사를 감
→ 1년 치 월세(1,960만 원) 배상 판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3 가단 판결
10개월간 고의적으로 층간소음을 발생
→ (총 600만 원) 배상 판결
서울북부지법 2023 가합 21884 판결
반복적 고의적인 소음(최대 60dB 초과)을 발생
→(총 500만 원) 배상 명령
3. 민사소송 절차
사전 증거 확보(가장 중요)
- 소음 측정(이웃사이센터 방문 소음측정 - 데시벨 기록)
- 병원 진단서
- 경찰 신고 기록
- 이웃사이센터 상담 내역
민사소송 제기
- 관할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접수
- 피해 증거 제출 & 피해 주장
판결 및 배상
- 법원이 피해를 인정하면 배상 판결 (위자료 + 경제적 손해배상 가능)
- 판결 확정 후 강제집행(재산 압류 등) 가능
4. 소송 진행 시 유의사항
단순히 소음이 크다고 소송을 하면 불리할 수도 있습니다.
법원이 판단할 때는 반복성, 지속성, 피해 정도를 중요하게 봅니다.
바로 소송을 걸기보다는 관리사무소 연락 → 이웃사이센터 신고 → 경찰 신고 등의 과정을 거친 후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법원에서 더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음.
[정리하자면]
1️⃣ 관리사무소에 먼저 연락하여 자율적인 해결을 시도하고,
2️⃣ 이웃사이센터를 통해 공식적인 중재를 요청하며,
3️⃣ 경찰 신고를 통해 즉각적인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4️⃣ 마지막으로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혹시 주변에 층간소음으로 고민하는 분이 있다면 이 글을 공유해주세요👍
더 나은 주거 환경을 만들고, 매일 편안한 밤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