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적시 명예훼손, 고소할 수 있나요? 사실을 말했는데 처벌될까요?
핵심 요약
명예훼손 성립 요건 (3가지 충족 시 처벌 가능)
- 여러 사람이 들을 가능성이 있는가?
- 특정인을 지목했는가?
- 사실이어도 처벌 가능, 허위사실이면 가중처벌
처벌 수준
- 최저 형법: 징역 2년 이하 or 벌금 500만 원 이하
- 최고 정보통신망법 (비방 목적 포함 시 가중처벌): 징역 7년 이하 or 벌금 5천만 원 이하
안녕하세요 일반인에게 법을 쉽게 풀어 설명하는 로개미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명예훼손 관련 포스팅을 준비했습니다.
1. 이 말하면 명예훼손 되나요?
O 명예훼손이 되는 경우 (처벌 가능)
- “김순진 씨, 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적 있어.” (사실 적시)
- “이 가게 사장님, 직원들 월급 떼먹는 걸로 유명하대.” (허위사실이면 가중처벌!)
- “청담동 야옹 카페 사장, 직원들한테 손님 뒷담 엄청 한대.” (구체적인 대상 언급)
X 명예훼손이 안 되는 경우 (처벌 어렵거나 불가능)
- “요즘 사기꾼들 많아서 조심해야겠다.” (대상이 특정되지 않음)
- “황제초밥 여기 가게 서비스가 너무 별로였다.” (단순한 의견)
- “김싹싹 이 사람 평소에 성격이 별로야.” (주관적인 평가 명예훼손은 아님)
2. 명예훼손죄가 되기 위해서는 3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 사람들이 들을 가능성이 있는가?
- 대상이 누구인지 알 수 있는가?
- 사실 or 거짓으로 명예를 훼손했는가?

1. 공연성
(사람들이 들을 가능성이 있는가?)
내가 알려지기 싫은 얘기 또는 거짓된 소문을 다른 사람들이 직접 듣거나, 전해 들어야 명예가 훼손될 수 있겠죠.
➡️쉽게 말해서 온라인은 공개된 곳, 오프라인은 사람이 많은 곳에서 말했는가 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바로 이 공연성 때문에 1:1로는 무슨 말을 해도(귓속말 등) 명예훼손이나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지금 설명하는 명예훼손죄의 성립요건 3가지 중 하나라도 부족하면 처벌받지 않습니다.
구분 | 예시 |
공연성 O | 1. 인스타그램 전체공개 게시물에 험담을 적음 2. 카톡 단톡방(20명)에서 특정인 욕설 3. 사람이 많은 곳에서 큰 소리로 험담 |
공연성 X | 1. 1:1 채팅(인스타 DM, 카카오톡 등) 2. 비밀 댓글 (관리자만 볼 수 있음) 3. 단둘이 있는 방에서 대화 |
➡️추가적으로 공연성에는 전파가능성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전파가능성이란 A가 → B에게 하는 말이 → C에게 전파될 가능성입니다.
만약 누군가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할 만할 말을 했더라도 그것이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면 이 또한 공연성이 없어서 처벌받지 않습니다.
A가 누수 문제로 B와 통화하면서 C를 욕했는데,
B가 C에게 우연히 전달하게 되어 고소한 사례
→ B는 양측과 누수 문제로 알게 된 사이일 뿐 그 말을 특별히 전달할 만한 관계가 아니라서 전파가능성이 없다. (공연성이 없어 무죄가 된 사례)

2. 특정성
(대상이 누구인지 알 수 있는가?)
➡️한마디로 아 그 사람?, 아 거기? 할 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꼭 이름을 말하지 않아도 일부 정보만으로 누구나 알 정도라면 특정성이 성립합니다.
내가 일하는 직장의 어느 부서 몇 팀의 팀장님이라고 하면 누군지 다들 아시잖아요? 그 정도면 특정성이 있습니다.
구분 | 예시 |
특정성 O | 1. “김순애씨, 불륜 때문에 이혼했대.” 2. “청담동 냐옹카페 주인, 손님한테 불친절하고 뒤에서 욕함.” 3. “서면 전포1동 주민센터장, 횡령했다던데.” |
특정성 X | 1. “요즘 애들은 싸가지가 없어.” 2. “정치인들은 다 부패했다.” 3. “시골 사람들은 다 못 산다.” |
③ 사실 or 허위사실로
명예훼손
➡️사실을 말해도 처벌되는데 허위 사실은 가중처벌 해야겠죠.
이건 어느 쪽이든 처벌하기 때문에 성립요건보다는 구분요건이긴 합니다.
구분 | 예시 |
사실 적시 | 1. 김순애는 과거에 불륜으로 이혼했다. 2. 302호에 사는 남자는 예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있다. 3. 김깨끗은 예전에 불법적인 일을 하다가 손을 씻었다. |
허위사실 적시 | 위 사례가 사실이 아니라면 →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형량 더 높음) |


이 사진은 저희 동네를 걸어가다가 찍은 사진인데요
1.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공공장소(공연성),
2. 자수를 해라(명예훼손 내용),
3. 검은색으로 칠한 부분 이름(특정성)까지
명예훼손의 세가지 조건을 모두 갖췄습니다.
아마 피해자분이 신고하면 경찰의 수사가 시작되고 만약 cctv등으로 특정된다면 처벌 가능한 사례로 보입니다.
이해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가져왔습니다.
3. 명예훼손 처벌 – 어느 정도일까?

법조항 | 죄명 | 징역 | 벌금 | 자격정지 |
형법 | 사실적시 명예훼손 | 2년 이하 | 500만원 이하 | X |
허위사실 명예훼손 | 5년 이하 | 1천만원 이하 | 10년 이하 | |
정보통신망법 | 사실적시 명예훼손 | 3년 이하 | 3천만원 이하 | X |
허위사실 명예훼손 | 7년 이하 | 5천만원 이하 | 10년 이하 |
눈치채셨나요? 명예훼손을 처벌하는 법은 형법과 정보통신망법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온라인에서 명예훼손이 발생하면 정보가 순식간에 확산되고, 익명성 때문에 피해가 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온라인에서 비방할 목적이 있을 경우, 기존 형법보다 더 강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가 추가되었습니다.
계속 언급되는 그 비방할 목적이란?
➡️풀어서 말하면, 다른 사람을 일부러 욕보이게 하거나 망신 주려는 의도입니다.
보통 사회생활 하다 보면 싫은 사람 한 두 명쯤은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도 마음속에는 비방의 목적이 있지만 대부분은 그 감정을 바깥으로 꺼내지 않을 뿐입니다.

예시) 목적에 따라서 적용되는 법이 구분됩니다.
비방 목적 X → 형법 적용
- 카톡으로 이번에 이사 온 김순진 씨, 내 고등학교 동창인데 예전에 일진이었어 (사실) → 형법 처벌
비방 목적 O → 정보통신망법 적용(가중처벌)
- 카톡으로 이번에 이사 온 김순진 씨, 내 고등학교 동창인데 완전 일진이었어(사실). +맨날 술, 담배에 친구들 돈 뺏고 양아치였잖아. 아직도 저럴 거 같은데(비방목적). → 정보통신망법 처벌
중요 요약
- 정보통신망법(제70조) – 온라인에서 ‘비방할 목적’이 ‘있는O’ 경우 (가중 처벌)
- 형법(제307조) – 오프라인 명예훼손 및 온라인에서도 ‘비방 목적’이 ‘없는X‘, 경우
4. 실제 사례 – 나도 모르게 명예훼손?

SNS에서 문자 메시지 캡처 후 공유
A(아파트 이사)가 B(입주민 대표회의 회장)에게 받은 요가 회원들 뒷담 문자를 캡처해 부녀회장과 요가 회원들에게 전송한 사례
법원: “비방할 목적으로 유포했다” → 정보통신망법 적용, 벌금 200만 원
리뷰에서 허위 사실 작성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1 고정 120 판결)
A 씨는 피부관리숍을 운영하는 시누이(B)의 인스타에 “손님 욕하지 말고 인간부터 돼라” 등 댓글 작성(온라인+비방목적 인정)
법원: “허위 사실을 공개 댓글로 적시했다” → 정보통신망법 적용, 벌금 200만 원
정형외과 리뷰(2023나 80107 손해배상)
환자는 정형외과에서 진료 후 ‘두 달 넘게 고생하다가 다른 병원에서 골절 진단을 받았다. 여러분은 저처럼 피해를 당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리뷰를 남겼습니다.
법원은 환자가 사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으며, 공익적 목적이라고 판단하여 명예훼손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손해배상 청구 기각 사례)
마지막 사례 정형외과 리뷰에서는 공익성이 인정되어 무죄가 되었는데요 명예훼손은 사실을 말해도 처벌되지만, 그 사실이 오로지 공익을 목적으로 한 경우에는 죄가 성립하지 않는 조항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명예훼손 고소당했다면? 처벌 안 받는 두 가지 방법 (형법 310조·반의사불벌죄)
명예훼손 고소당했다면?처벌 안 받는 두 가지 방법(형법 310조·반의사불벌죄)핵심요약1. 형법 310조(위법성 조각 사유)진실이고 공공의 이익이 목적이었는가? → 처벌X진실인줄 알았는가? → 상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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