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고소당했다면? 처벌 안 받는 두 가지 방법 (형법 310조·반의사불벌죄)

명예훼손 고소당했다면?
처벌 안 받는 두 가지 방법
(형법 310조·반의사불벌죄)

핵심요약

1. 형법 310조(위법성 조각 사유)

  • 진실이고 공공의 이익이 목적이었는가? → 처벌X
  • 진실인줄 알았는가? → 상당한 이유 인정되면 처벌X

2. 반의사불벌죄

  • 형법•정보통신망법 → 둘 다 합의하면 처벌X
  • 합의 언제까지? →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안녕하세요, 일반인에게 법을 쉽게 풀어 설명하는 로개미입니다.
이번엔 명예훼손 처벌 안 받는 법을 준비했습니다.

명예훼손 처벌 안 받는 법(형법 310조, 반의사불벌죄)

한 번쯤 보신 적 있으실겁니다.

  • 기업 비리를 폭로하는 기자
  • 부당한 대우를 받아 이를 인터넷 리뷰에 적는 소비자

이런 사람들이 모두 처벌받는다면, 지금처럼 사회 문제를 고발하는 글들이 나오기 힘들겠죠?

맞습니다 사실을 말했다고 무조건 처벌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 이유는 바로 형법 제310조가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지 않도록 보호해주기 때문입니다.


명예훼손 처벌 안 받는 법(형법 310조,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 310조

형법 제310조(위법성 조각 사유)
명예훼손 행위가 진실이고 +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라면 처벌하지 않는다.

이 조항 덕분에 기자들이 기업 비리를 폭로할 수 있고, 부당한 일을 겪은 소비자들이 리뷰를 작성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럼 ‘내가 말한 게 진실이고,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줬으니까 처벌받지 않겠네?’ 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는데요
이렇게 단순하지만은 않습니다.

형법 제310조를 적용받아 명예훼손을 처벌받지 않으려면 엄격한 조건을 충족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형법 제310조 적용 조건
(두개 다 충족해야 적용됨)

1️⃣ 적시한 내용이 사실이어야 한다.

만약 거짓을 말하거나 작성했다면, 일반적으로 형법 제310조의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저는 사실이라고 믿었는데 나중에 보니 거짓이었어요 어떡하죠?


이 경우에도 처벌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합리적으로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는 점을 증명해야 합니다.

  • 신뢰할 수 있는 공식 자료나 언론 보도를 근거로 사실이라고 판단한 경우O
  • 직접 경험했거나, 객관적인 증거를 뒷받침할 만한 정황이 있는 경우O
  • 단순한 소문이나 카더라를 듣고 게시한 경우X
  • 검증 없이 인터넷에서 본 글을 그대로 공유한 경우X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노1432 (무죄 판결)
- 한 단체의 선거 후보자가 ‘선거에서 조직적 부정이 있었다’는 글을 배포함.
- 법원은 당선 무효가 이례적으로 선언되고, 소명 기회 없이 결정된 점 등을 근거로 선거가 불공정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
- 공익적 문제 제기로 인정되어 형법 제310조 적용, 무죄를 선고한 사례

2️⃣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

  • 개인적인 이유로는 안됩니다
  • 비방할 목적을 처벌하는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은 공익 목적으로 볼 수 없습니다.(2013도8214판례)


공공의 이익이 적용된 판례

학내 음주운전 공론화(서울중앙 2023노406)
피고인이 학내 음주운전 문제를 공론화하며
‘총학생회장으로서 음주운전을 막지 못해 사과드립니다.’ 라는 글을 게시.
법원: 학내 안전 강화로 공익 목적 인정
310조 적용, 무죄
정관장 홍삼 상표 유래 폭로(전주 2016고정167)
피고인이 유튜브에 ‘정관장은 1940년 조선총독부가 세금 수탈을 위해 만든 홍삼 상표다.‘라는 영상 게시.
법원: 역사적 사실 알리기로 공익 목적 인정
310조 적용, 무죄
온라인 카페 정보 공유(서울남부 2022고정814)
피고인이 인터넷 카페에
김착한(가명)님이 수차례 회원들에게 막말을 했고, 모욕죄·명예훼손죄로 벌금형을 받았다.’ 라고 게시.
법원: 커뮤니티 질서 유지로 공익 목적 인정
310조 적용, 무죄

명예훼손 처벌 안 받는 법(형법 310조, 반의사불벌죄)

반의사불벌죄

합의하면 처벌 될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명예훼손죄는 합의하면 처벌받지 않습니다.(형법 312조, 정보통신망법 70조)

반의사불벌죄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공소 제기란?

검사가 법원에 “이 사람을 처벌해 주세요”라고 요청해서 재판이 시작되는 것.
하지만 반의사불벌죄에서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검사가 재판을 요청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 일반적인 범죄(절도, 폭행 등) → 피해자가 용서해도 검사가 기소할 수 있음.
  • 반의사불벌죄(명예훼손 등) →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기소 불가능.


언제까지 합의하면 될까?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합의하면 됩니다.
즉, 첫번째 재판에서 유죄판결이 나기 전까지 합의하면 된다는 뜻입니다.

재판 절차 간단 정리

1️⃣ 1심 (지방법원) → 첫 번째 재판, 여기서 확정 가능

2️⃣ 2심 (고등법원, 항소심) → 1심 결과에 불복(다시 재판해달라)하면 여기서 다시 재판 가능

3️⃣ 3심 (대법원, 상고심) → 마지막 재판, 여기서 판결이 나면 끝
 
➡️그래서 1심 판결 선고 전이라는 건 첫번째 재판에서 유죄판결 선고 전까지를 의미합니다.


오늘은 명예훼손 처벌을 피하는 방법
(형법 310조, 반의사불벌죄)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혹시 명예훼손이 되는 줄 착각하신 건 아닌가요? 애초에 죄에 해당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사실적시 명예훼손, 고소할 수 있나요? 사실을 말했는데 처벌 될까요?

사실적시 명예훼손, 고소할 수 있나요? 사실을 말했는데 처벌될까요?핵심 요약명예훼손 성립 요건 (3가지 충족 시 처벌 가능)여러 사람이 들을 가능성이 있는가?특정인을 지목했는가?사실이어도

mingleant.com

법이 낯설고 어색해도 걱정하지 마세요!
앞으로도 어려운 법을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주변에 명예훼손으로 고민하는 분이 있다면 이 글을 공유해주세요👍

본 게시물은 법에 익숙하지 않은 일반인을 위한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법률상담을 진행하지 않습니다.

또한, 본 게시물의 내용은 포스팅 날짜 기준의 
법률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로개미의 게시물은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
(결정·판단)의 근거가 아니며, 각종 신고·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